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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도죄 1심 무죄, 검사 항소 “항소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로 건물 주변의 물건을 치웠으나 이 중 값비싼 물건이 포함되어 있어 절도죄로 신고당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져가도 될 물건과 그렇지 않아야 할 물건을 명확하게 구분해 지시한 적이 없었고, 1심 재판부 또한 이 점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항소했는데요. 검사가 항소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아 1심 판결보다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인의 변론으로 검사 항소기각을 이끌어내었고, 피고인은 1심 판결 그대로 무죄 선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