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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8천만원 계약금반환 “승소”

 

원고와 피고는 설비 기계에 대해 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4천만원 중 8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요.

하지만 원고가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못하자 피고는 제3자에게 물건을 처분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 청구와 계약금 원상회복을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서는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아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계약금 8천만원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