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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60년간 점유 미등기 토지, 점유취득시효 주장 “소유권 인정”

민법 제245조 1항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땅이나 건물을 평온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데요. 
 
원고는 6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상속 받아 경작, 관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토지가 미등기라는 사실을 알고 등기를 하기 위해 알아본 결과,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호적등본상에 나오지 않고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한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소유권을 확인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확정된 판결문으로 60년간 점유해왔던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