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 승소사례

[가사] 빚 상속 피하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인용”

 

피상속인(망인)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신속하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