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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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망인)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신속하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