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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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소인에게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접근했는데요. 하지만, 피고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고소인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죄의 유무만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면 민사 판결문과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기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과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올바른 판단으로 고소인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편취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