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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당한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배상명령 신청 “인용”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접근했는데요. 하지만, 피고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고소인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죄의 유무만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면 민사 판결문과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기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올바른 판단으로 고소인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편취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