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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불법 증거라 주장하는 피고에 맞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1,000만 원 “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된 원고는 부정행위 상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기혼자임을 몰랐고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취득하였기에 불법증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사건 담당 우아롬 변호사는 두 사람이 주로 새벽 시간대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문자 내용 중에 기혼자임을 짐작할만한 내용이 오갔던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휴대폰 제공 및 메시지 추출에 동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함으로 합법적인 증거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혼의 책임을 물어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