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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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채무 상속을 피하는 방법, 상속포기‧한정승인 “인용”

 

 

피상속인(망인)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는데요.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다음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으며 망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안에서만 청산이 가능하고 상속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자기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