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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앙분리대를 넘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한 “불송치 결정”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의자는 중앙분리대를 횡단하다 피해자의 차량에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 차량은 정상 신호에 움직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책임이 큰 상태였는데요. 다행히 피의자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