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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누범기간 중 특수폭행 “벌금 800만 원”

 

술에 취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건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소주병을 던져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요. 특수폭행으로 단순폭행보다 처벌이 높은 상황에서 누범기간 재범이라 실형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최대한 감형받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특수폭행과 누범기간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한서의 적절한 조력으로 벌금 800만 원에 그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누범기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