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소년은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해 잘못된 행동을 하였는데요. 보호소년은 사건 이후 부모님의 훈계를 듣고 자기 행동이 잘못된 일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직접 성교육을 받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호소년에게 훈육과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사건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나이가 어려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며, 보호소년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노력하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고 보호처분 1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