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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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가방을 갈취한 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하지만, 피의자는 당시 만취 상태로 자기 것과 착각해 가져간 것인데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자기 가방이 아닌, 옆 의자에 놓인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자기 가방에 현금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현금 인출 내역 등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건 담당 송경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 착각에 의한 행동이었으며 술이 깬 뒤, 가방의 주인을 찾기 위해 가게에 다시 간 점을 보아 의도적으로 물품을 갈취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