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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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계약 당시 이미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미뤘으니 사기에 해당한다며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야 처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고인은 현장에 문제가 생겨 공사가 지연되었을 뿐 공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회사 사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공사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용빈 변호사는 이런 점을 들어 피고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