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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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 피해자 대리,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칠뻔한 피고인 “징역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검사는 피고인을 약식기소 했는데요.
 
*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자칫 잘못하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기에 검사의 약식기소로 무척이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김용빈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의 심각성과 피고인 범행의 양태가 나쁘다는 점을 계속하여 주장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