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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으려다 통신보호법 위반, “기소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집, 차, 소지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핸드폰을 열람하고 캡처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위법 증거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피의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려다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증거가 중요하다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이러한 행동을 했다며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했는데요. 사건 담당 김용빈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의자는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상간자 손해배상에서는 승소할지 모르지만, 형사소송에선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