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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한정승인 기간을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 “인용”

피상속인(망인)이 남기고 간 채무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간을 놓친 상속인을 대리하여, 홍민호 변호사가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기한을 놓쳤을 때, 신청 가능한데요.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면 상속받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몰랐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각결정이 나오면 상속 빚 구제 신청이 어려운 상황, 홍민호 변호사의 꼼꼼한 소명 덕분에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