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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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빌린 돈을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초기 사업자금이 부족해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그 액수가 상당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게다가, 검사는 피고인의 부채를 증거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사건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대금을 갚는 게 길어질 뿐, 기망의 고의가 전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부채는 개인적인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을뿐더러 전체 자산을 확인하면 크게 무리 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반론했는데요.
재판부는 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망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