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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생계를 위협하는 성범죄 보안처분,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면제”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이라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성범죄자의 신상 등록 및 공개 고지,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 면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취업제한 기관의 어린아이나 청소년이 아닌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요. 따라서 사건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취업제한은 과한 처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죄 행위 또한 무겁지 않은 점, 자기 행동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취업제한 명령은 다소 과중하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